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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요
- 시기 :필요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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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제규정
- 교육부령 제83조
-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 제412호
-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80조
- 학사운영규정 제124조(산업대 학사운영규정 제131조, 제132조)
발급방법
1. 자동증명발급기
- 수수료 무료
- 각 캠퍼스 발급기 위치
- 충주캠퍼스 : 종합정보강의동 1층, 중앙정보도서관 1층
- 증평캠퍼스 : 청아관 1층
- 의왕캠퍼스 : 철도대학 본관 1층
2. 온라인 발급
- 출력 및 전자증명서(PDF)다운 가능
- 수수료 무료(단,전자증명서로 발급 시 수수료 별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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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사이트
- 한국교통대학교 학생, 구)청주과학대학교 학생
- 한국철도대학 구학적자
- 한국교통대학교 학생, 구)청주과학대학교 학생
3. 팩스민원
- 방문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, 민원이 가까운 주민센터 및 시⋅군⋅ 구청 등에서 팩스민원신청을 통해 증명서 발급 가능(민원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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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절차
- ① 방문 및 온라인 통해 팩스 민원 신청 ⇒ ②학사관리과에서 교부기관으로 민원 처리 ⇒ ③ 발급 신청한 교부기관에서 발급
문의사항
- 학사관리과☎ : 043-841-5671~2